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768, 선고 2014. 10.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768
- 선고일
- 2014. 10. 30.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산입이 모두 부인된다. 물건을 사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하급심】
조심-2013-중-3020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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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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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