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14235, 선고 2015. 2.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4235
선고일
2015. 2. 26.
소관
대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한지가 쟁점이다. ‍​​‌​‌​​​‌​‌​​​원심은 납세자가 운송차량 사진·계량증명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증빙을 함께 보관하고 거래대금을 정확히 송금하는 등 거래상대방 확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며,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요지】

(원심요지)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더라도 그 증빙자료로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5. 4. 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판례선고 2008. 6. 12.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면 법인세 손금인정·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