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대법원 대법원-2014-두-14235, 선고 2015. 2.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14235
선고일
201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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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한지가 쟁점이다. 원심은 납세자가 운송차량 사진·계량증명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증빙을 함께 보관하고 거래대금을 정확히 송금하는 등 거래상대방 확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며, 대법원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요지

(원심요지)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더라도 그 증빙자료로 운송차량 사진,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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