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판매되는 계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03 (2014.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03
- 회신일
- 2014. 8. 12.
- 소관
- 국세청
국외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가 시행령 제34조를 준용하고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관세율표 기준)에 따르는데, 계피는 이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 계피 부가세를 면세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계피·감초·마황·우황·사향을 과세로 본 기존 해석(부가22601-1572)과 같은 취지다.
【요지】
국외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계피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계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기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기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22601-1572, 1988.09.02
외국에서 수입되어 판매되는 계피ㆍ감초ㆍ마황ㆍ우황ㆍ사향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1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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