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화분(꽃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642 (2002.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642
회신일
2002.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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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천연상태의 수입 화분(꽃가루)을 양봉업자에게 벌 먹이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제10조가 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따른 것으로, 가공을 거치지 않아 원래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 물품이라면 수입한 것이라도 면세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즉 수입 꽃가루 부가세의 과세 여부는 사료용 등 용도가 아니라 가공 여부와 성질 변화 여부에 따라 가려진다.

【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천연상태의 수입화분(꽃가루)를 벌들의 먹이로 양봉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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