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분(꽃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642 (2002.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42
- 회신일
- 2002. 9.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천연상태의 수입 화분(꽃가루)을 양봉업자에게 벌 먹이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제10조가 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따른 것으로, 가공을 거치지 않아 원래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 물품이라면 수입한 것이라도 면세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즉 수입 꽃가루 부가세의 과세 여부는 사료용 등 용도가 아니라 가공 여부와 성질 변화 여부에 따라 가려진다.
【요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천연상태의 수입화분(꽃가루)를 벌들의 먹이로 양봉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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