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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에 로얄제리를 섞은 제품의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5063[부가가치세과-2187] (2016.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5063[부가가치세과-2187]
회신일
2016.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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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꿀 91.5%에 천연로얄제리 8.5%를 혼합한 수입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법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이 제품은 관세율표 제2106호('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에 분류되기 때문이다. ‍​​‌​‌‌‌‌​​​​‌‍​‌​​​​​​‌​‌‌‌미가공 벌꿀과 로얄제리는 각각 단독으로 수입·판매하면 면세대상이나, 꿀에 로얄제리를 섞은 것처럼 둘 이상을 혼합해 만든 새로운 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는다(부가22601-77).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2106호(‘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강식품 판매업체로 미국산 수입꿀(천연꿀 91.5% + 천연로얄제리 8.5%)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22601-77, 1991.01.17

미 가공 벌꿀, 로얄제리, 기타 봉산물과 꽃가루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지만 2 이상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제품은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2919, 1997.12.27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722, 1994.08.25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미 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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