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되는 건당근(HSK0712.90-2040), 건양배추(HSK0712.90-2060), 건청경채(HSK0712.90-2099), FD건파(HSK0712.90-2030) 둥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부가-1717 [부가가치세과-2273] (2023.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부가-1717 [부가가치세과-2273]
회신일
2023.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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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하는 건당근·건양배추·건청경채가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49조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제34조를 준용하는데, 제34조는 건조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채소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한다.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0712호에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절단·얇게 썬 것·부순 것·가루 모양에 한정하고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세척·블랜칭·당교반·건조 공정을 거친 수입 말린 채소 부가세는 관세율표상 0712호 분류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에 대하여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한 경우, 해당 물품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에서 아래와 같은 제조공정을 거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번호 제0712호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건당근(0712.90-2040), 건양배추(0712.90-2060), 건청경채(0712.90-2099) 등

< 제조공정 >

․ (건당근) 원료준비→탈피→세척→다듬기→BLANCHING(온도 95~100℃, 5분 내외)→냉각→절단→당교반→숙성→건조(1차·2차)→가포장→입도분리→이물질선별→상자포장

․ (건양배추) 원료준비→1차세척→다듬기→1차절단→2차세척→2차절단 →BLANCHING(온도 95~100℃, 2분)→냉각→탈수→당교반→건조(1차·2차)→가포장→입도분리→이물질선별→상자포장

․ (건청경채) 원료준비→다듬기→세척→절단→BLANCHING(온도 95~100℃, 2분)→냉각→탈수→당교반→건조(1차·2차)→가포장→입도분리→이물질선별→상자포장

2. 질의내용

○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되는 건당근(HSK0712.90-2040), 건양배추(HSK0712.90-2060), 건청경채(HSK0712.90-2099), FD건파(HSK0712.90-2030) 둥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 채소류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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