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 오미자 열매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7 (2007. 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7
회신일
2007. 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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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해 자연 상태대로 건조한 오미자 열매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오미자 열매는 이 분류표상 미가공식료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 오미자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으며,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 식료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요지】

외국에서 수입하는 오미자 열매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자연 상태대로 건조한 오미자 열매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3. (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752, 2004.04.16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오미자 열매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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