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한 멸치 및 까나리를 수입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9 (2005.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9
- 회신일
- 2005. 3. 14.
- 소관
- 국세청
관세율표번호 0305에 해당하는 염장한 멸치·까나리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해 양식장·어민에게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과 수입을 면세하고, 시행령 제28조·제40조는 염장·건조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류를 미가공식료품에 포함시킨다.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은 관세율표번호 0305의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식용에 적합한 어분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하므로, 소금에 절인 생선을 수입해 파는 이 사안도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와 어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양식장 등을 영위하는 어민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관세율표 0305.69-9000(민원인이 첨부한 수입신고필증상 세번부호 37번란에 기재)호에 해당하는 염장상태의 멸치나 까나리를 수입(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음)하여 이를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국내에서 양식장 등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 또는 어민에게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9. 생선류 : 관세율표번호 0305 :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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