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법인세 납부액 계산방법
서면2팀-906 (2006.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906
- 회신일
- 2006. 5. 22.
- 소관
- 국세청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가 함께 있는 경우, 전기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할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질의 법인은 2004·2005년 귀속 법인세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전액 공제해 납부세액을 0으로 볼지(갑설), 기술이전소득 감면으로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13.8백만원을 납부할지(을설)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월분을 먼저 소진하는 방식을 제시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시 이월된 공제액을 당기 발생분보다 우선 공제하도록 하였다. 본 해석은 2005년 귀속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4년 귀속, 2005년 귀속 법인세 최저한세 분명함.
○ 위 내용과 같이 발생된 당사의 2005년 귀속 법인세 납부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전액공제시(최저한세 배제) : 0
(을설)
- 최저한세 적용 기술이전소득 감면을 받기 때문에 최저한세는 납부하여야 함(최저한세 적용). 따라서 납부세액 : 13.8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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