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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법인세 납부액 계산방법

서면2팀-906 (2006.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906
회신일
2006.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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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가 함께 있는 경우, 전기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할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질의 법인은 2004·2005년 귀속 법인세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전액 공제해 납부세액을 0으로 볼지(갑설), 기술이전소득 감면으로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13.8백만원을 납부할지(을설)를 물었다. ‍​​‌​​​‌​‌​‌​​국세청은 이월분을 먼저 소진하는 방식을 제시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시 이월된 공제액을 당기 발생분보다 우선 공제하도록 하였다. ‍‌​‌​‌‌​​‌​‌​‌본 해석은 2005년 귀속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4년 귀속, 2005년 귀속 법인세 최저한세 분명함.

○ 위 내용과 같이 발생된 당사의 2005년 귀속 법인세 납부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 전액공제시(최저한세 배제) : 0

(을설)

- 최저한세 적용 기술이전소득 감면을 받기 때문에 최저한세는 납부하여야 함(최저한세 적용). 따라서 납부세액 : 13.8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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