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2006.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회신일
2006.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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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해 생산하더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OEM 위탁생산 방식으로 자기 상표 기획 제조 판매를 하는 내국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별표 6에 규정된 자체기술개발 전담부서 근무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제11조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가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당시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열거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감면기간 중에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재이전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품을 직접 제조(36.6%) 및 해외법인에서 생산매출(49.2%)과 국내 법인에게 위탁 가공한 제품매출(10.3%), 기타 원재료 및 저장품 매출(3.9%)로 구성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 2) 당사에서 기획 제조하여 당사 상표로 판매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3.1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003. 3.24. 신설)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03. 3.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24.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12.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별표 6】

(2005. 2.19.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

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

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

서면2팀-2049, 2005.12.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별표 6’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조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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