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2 (2004. 7.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2
- 회신일
- 2004. 7. 12.
- 소관
- 국세청
사업연도 중 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분할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피합병·분할법인 등에서 분할 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승계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것을 곱해 신설법인 발생분으로 본다.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분할등기일부터 분할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시행령 제9조 제4항 금액(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분할사업연도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환산)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요지】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의 2003.7.1일자로 분할신설된 법인으로 분할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을 “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④ 제3항의 산식 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562,2004.03.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존속분할하는 경우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이고,
4년 평균발생액 초과기준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분할등기일부터 분할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분할등기일부터 분할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금액에 분할사업연도일수를 365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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