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서면2팀-2096 (2006.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2096
- 회신일
- 2006. 10. 18.
- 소관
- 국세청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는 광명시 본점(관리부·해외영업부·제품기획부)과 서울지점(연구소·생산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 등 5개 부서)을 둔 중소기업이 본점과 공장 전부를 김포 통진읍으로 이전하면서 연구소와 일부 부서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기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감면은 본점 자체가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실제 이전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명칭과 무관하게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권역 안에 남아 있으면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공장만 지방으로 옮기고 영업부만 서울에 남기는 형태로는 제63조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이전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광명시에 본점(관리부, 해외영업부, 제품기획부 있음), 서울지점(연구소, 생산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5개 부서), 연구소와 일부부서만 과밀억제권역 안에 두고, 본점과 공장전부 김포(통진읍) 이전 예정
[질의요지]
연구솬 과밀억제권역안에 두는 경우 및 연구소와 일부부서(영업부)만 과밀억제권역안에 두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모두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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