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의 손금산입여부

서면2팀-1867 (2005.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67
회신일
2005.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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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업체가 타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인건비·개발비용을 조특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자체 연구개발이 아니어서 준비금 설정에 의한 손금산입은 가능하나 제10조의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다만 법인 자체 인트라넷·소프트웨어·DB의 유지·보수·개발에 투입된 자체 인력의 비용은 별개로 판단된다.

요지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SI(시스템통합) 전문업체로서 타업체로부터 수주받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프로그램개발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구분10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에 의한 비용은 동 준비금 설정에 의한 손금산입은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세액공제의 적용은 배제함.

○ 2003년 11월 국세청의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 NO7'(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는 정보처리업과 관련한 인건비는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해서 손금산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

가. 상기 내용에 의하여 당 법인의 경우 위탁받은 프로젝트 기간동안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수행함에 따른 연구개발비용(인건비 등)이 준비금설정으로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가능 여부

나. 당 법인 자체 팀의 구성으로 당 법인 인트라넷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보수, 개발을 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가능 여부(소프트웨어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발비용의 범위에 인건비 등 제반 업무관련 비용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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