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순자산가액 계산시 이연법인세차(대)는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함

재산상속46014-587 (2000.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587
회신일
2000. 5.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각각 차감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산정과 관련한 국세청 해석으로, 자산에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는 자산에서, 부채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대는 부채에서 빼고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가족회사 주식 상속세를 매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이연법인세차(대)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함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