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액 계산시 이연법인세차(대)는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함
재산상속46014-587 (2000.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587
- 회신일
- 2000. 5. 15.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각각 차감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산정과 관련한 국세청 해석으로, 자산에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는 자산에서, 부채에 계상된 이연법인세대는 부채에서 빼고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가족회사 주식 상속세를 매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이연법인세차(대)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함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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