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2021. 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 회신일
- 2021. 2. 4.
- 소관
- 기획재정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은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부채에 가산한다는 제1안과 가산하지 않는다는 제2안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회사 주식 값을 매길 때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이월세액을 법인이 부담할 빚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이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함
【전문】
【질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제1안) 부채에 가산함
(제2안) 부채에 가산하지 않음
【회신】
제1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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