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2021.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회신일
2021. 2. 4.
소관
기획재정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은 법인의 부채에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부채에 가산한다는 제1안과 가산하지 않는다는 제2안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회사 주식 값을 매길 때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이월세액을 법인이 부담할 빚으로 반영한다는 취지이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함

【전문】

【질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제1안) 부채에 가산함

(제2안) 부채에 가산하지 않음

【회신】

제1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