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재산상속46014-154 (200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54
회신일
200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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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개별 자산을 시가 원칙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각각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가족회사 주식 상속 평가처럼 순자산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유가증권 등 각 자산에 동일한 평가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법인의 자산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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