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479 (2010.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79
- 회신일
- 2010. 3.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지분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그 취득 주식·지분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 시가평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국세청은 선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를 인용해, 이때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액면가액이 아니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 법인기업
• 법인설립일 : 2004.4.
• 업종 :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 있음)
• 자본금 : 1,700,000,000원
• 상시종업원 수 : 10명
• 매출액 : 연간 200,000,000원
• 자산총액 : 1,900,000,000원 (시가평가 후)
• 주주구성 : B개인기업의 특수관계자
• 기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아님
- B 개인기업
• 개인임대사업개시일 : 1981.3.
• 업종 :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 있음)
• 자산총액 : 12,000,000,000원 (시가평가 후)
• 출자금 : 11,400,000,000원 (시가평가 후)
• 상시종업원 수 : 10명
• 매출액 : 연간 300,000,000원
• 대표자 : A 법인기업의 주주와 특수관계자
○ 질의내용
- A, B 두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 상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B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A 법인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액면가액에 따른 금액으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② 생략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5, 2006.09.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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