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방법

재재산-35 (2004. 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35
회신일
2004. 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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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면서 장부상 코스계정(골프장조성공사비·수목공사비·잔디식재비 등)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부채로 계상된 입회금을 부채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 질의다. ‍​​‌​‌​​​‌​​‌​​근거 규정은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며 같은 법 제63조·시행규칙 제18조의2가 함께 적용된다. ‍​​‌​‌‌‌​​‌​​‌‍​‌‌‌​​‌​‌​​​‌다만 제시된 전문에는 질의 내용만 수록되어 있고 국세청 회신(결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골프장 회사 주식 평가에서 코스 공사비와 입회금의 처리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로 계상된 코스비 및 입회금을 자산 및 부채가액에서 각각 차감하는지 여부

【전문】

[ 질 의 ]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장부상 자산계정에 계상된 골프장조성공사비수목공사비잔디식재비 등 코스계정의 가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질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장부상 부채계정에 계상된 입회금을 부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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