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방법

재재산-35 (2004. 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35
회신일
2004. 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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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면서 장부상 코스계정(골프장조성공사비·수목공사비·잔디식재비 등)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부채로 계상된 입회금을 부채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 질의다. 근거 규정은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며 같은 법 제63조·시행규칙 제18조의2가 함께 적용된다. 다만 제시된 전문에는 질의 내용만 수록되어 있고 국세청 회신(결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골프장 회사 주식 평가에서 코스 공사비와 입회금의 처리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요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로 계상된 코스비 및 입회금을 자산 및 부채가액에서 각각 차감하는지 여부

전문

[ 질 의 ]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장부상 자산계정에 계상된 골프장조성공사비수목공사비잔디식재비 등 코스계정의 가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질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장부상 부채계정에 계상된 입회금을 부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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