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105 (2011.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05
- 회신일
- 2011. 2. 15.
- 소관
- 국세청
(주)○○가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그 손익이 사실상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세법상 비영리법인)에 귀속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호 가목이 예금보험제도 운영사업을 비수익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부실금융기관 정리 소득 세금도 비과세라고 보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자체는 별개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주)○○가 수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호 가목에 의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 운영사업은 비수익사업임
-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사실상 상기 기금(세법상 비영리법인임)에 귀속되는 바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호 가목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정리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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