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의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법령해석과-4019] (2020.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59[법령해석과-4019]
- 회신일
- 2020. 12. 7.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각 사업연도 소득 기준)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의미가 쟁점이다. 실제 차감된 결손금(갑설)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당기에 실제 공제된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개시일 현재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전체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한다.
【요지】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임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조에 따른 미환류소 득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의 의미
(갑설)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실제 차감된 결 손금
(을설)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 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 액
2. 사실관계
○ A법인은 지주회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에 해당함
○ A법인은 2020년 10월에 본사 사옥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268,60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현재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541,455백만원이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 세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 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 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 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 소 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 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 다) 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 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 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 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 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 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 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 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 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 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 세 특례】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 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 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 지 아니한 금 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 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라 내국법인 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금 액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 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 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 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 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 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 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
④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2호라목의 “해당 사 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각 사 업 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 한 결 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 제되지 아니한 금액”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 국세기본법 제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법인세법 제76조의17 ·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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