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 경정가능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9[법령해석과-341] (2019.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9[법령해석과-341]
- 회신일
- 2019. 2. 15.
- 소관
- 국세청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경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2009.12.31. 법률 제9898호 개정)은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을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손금의 경정은 그 결손금이 귀속된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질의 사안의 A법인은 2012 사업연도에 △438,789백만원의 결손금이 발생해 2013~2014 사업연도에 걸쳐 소멸되었으나, 2012 사업연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제척기간 지난 결손금 고치기를 통해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요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2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 여 이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 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의 2012~2017 사업연도 연도별 결손금 발생 및 소멸 내역은 다음과 같 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금액
각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이월결손금
당기발생
당기소멸
2012
19,335,931
△438,789
△438,789
△438,789
-
2013
13,353,652
11,560
-
-
△11,560
2014
11,575,494
538,926
111,698
-
△427,227
2015
8,210,055
112,014
112,014
-
-
2016
7,066,755
65,574
65,574
-
-
2017
4,760,411
△410,423
△410,423
△410,423
-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13조
【과세표준 】
(2009.12.31., 법률 제9898호 개정 된 것)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 년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년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 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 국세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 한다.(개정 2009.12.31. 후단신설)
2.~3. (생략)
○ 법인세 법 부칙 <제9898호, 2009.12.31>
제4조(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76조의13제2항 및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 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 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 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 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 금의 총 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 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 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 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 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 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국세기본 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2008.12.26..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 과 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 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 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
5.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 세 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 구하 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 로부터 1 년 간
○ 국세기본 법 부칙 <제9263호,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85 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 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0조 · 법인세법 제66조 · 소득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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