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 및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2199 (2002.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99
회신일
2002.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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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파산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분양보증인(○○보증)이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손익 귀속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4조·제15조·제19조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비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므로, 실제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한 보증회사가 익금·손금의 귀속주체가 된다. ‍​​‌‌‌​‌​‌​​​​‍‌​​​​​‌​‌​‌‌​따라서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주)이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보증(주)가 보증용역을 제공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분양이행용역의 손익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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