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 및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2199 (2002.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99
- 회신일
- 2002. 12. 7.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파산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분양보증인(○○보증)이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손익 귀속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4조·제15조·제19조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비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므로, 실제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한 보증회사가 익금·손금의 귀속주체가 된다. 따라서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주)이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분양이행용역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보증(주)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보증(주)가 보증용역을 제공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분양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분양이행용역의 손익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