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한ㆍ미조세조약상 배당수취법인에 대한 10%의 제한세율 적용시 총소득의 정의

국업46017-7 (2000.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7
회신일
2000.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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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 (2)에서 말하는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의미한다. 질의는 배당수취법인이 지급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고 지급법인 총소득의 25%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될 때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조약 규정에서, 총소득을 매출액·영업외수익·특별이익을 합한 익금 총액(갑설)으로 볼지 각 사업연도 소득(을설)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을설을 채택해, 미국 모회사 배당 세금에 조약상 10% 제한세율을 적용할 때의 25% 판정 기준을 익금 총액이 아닌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 (2)에서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한.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는 배당수취법인이 지급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 이상 소유하고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때에 총소득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갑설) 총소득은 매출액과 영업외 수익 및 특별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유: 기업회계기준상 각사업년도 소득에 상응하는 당기순이익은 영문으로 NET-INCOME이며, 조세협약상 표현은 총소득으로 소득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문은 GROSS-INCOME 이므로 익금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다.

(을설) 총소득은 각사업년도소득을 말한다.

이유: 소득이라는 표현이므로 달리 익금이라 할 수 없으며 각사업년도 소득을 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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