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조직변경 또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394[법규과-3452] (2022.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2-법규법인-0394[법규과-3452]
- 회신일
- 2022. 12. 2.
- 소관
- 국세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의 보증사업부문을 분리해 영리 공제조합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의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78조는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특별법의 개정·폐지로 상법상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시행령 제120조의26도 조직변경 유형을 한정적으로 나열하는데, 사업부문을 떼어 새 회사를 설립하는 이 사안은 그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는다. 신청법인은 보증사업 관련 재산·권리·의무를 공제조합에 승계시키고, 보증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존대로 존속한다.
【요지】
(질의1)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민법」 제32조 *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임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음
○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163호, 1979.4.17.)」의 개정에 따라 신청법인의 업무수행 근거가 마련됨(법§22의3①)
* 1983.12.31. 법률 제3699호로의 개정에 따라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명칭이 변경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5614호, 1998.12.31., ‘방산특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법인은 방산특조법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999.3.5. 방산업체 보증기금*을 설치
* 다음의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업체의 출자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말하며 이익분배 조항을 두고 있음
1. 방산특조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보증
2. 방산특조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조달ㆍ연구개발 및 시제생산계약의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에 대한 지급보증
3. 방산특조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보증
4. 군수품관리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5. 비축원자재에 대한 대부보증
○ 이후, 방산특조법이 폐지되고 「방위사업법」이 제정(법률 제7845호, 2006.1.2.)되었으며, 「방위사업법」 부칙은 신청법인을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 및 지정받은 「보증업무 수행기관」으로 보도록 하였음
○ 2020년 2월,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제정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산발전법’)」 부칙은, 신청법인이 방산발전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공제조합(법인) 설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방산발전법 부칙§4①)
- 신청법인의 보증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권리·의무를 공제조합이 승계하고(방산발전법 부칙§4②), 신청법인에 대한 행위 및 신청법인이 한 행위를 공제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 및 공제조합이 한 행위로 보며(방산발전법 부칙§4③), 보증기금의 출자회원과 그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출자조합원과 출자금으로 보도록 하였음(방산발전법 부칙§4④)
보증사업본부의 보증계약 및 근로관계 등은 신설되는 공제조합에 그대로 승계되고, 신청법인은 「보증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대로 존속함
2. 질의내용
○ (질의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신청법인(비영리법인)의 보증사업을 분리하여 공제조합(영리법인)을 신설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 (질의2) 위 공제조합(영리법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 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상법 제169조
【회사의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상법 제230조
【합병의 결의】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법 제269조
【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287조의41
【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유한책임회사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상법 제598조
【합병의 방법】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괄호생략)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대가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괄호생략)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7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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