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시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기수 표시방법
법인세과-542 (2009.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42
- 회신일
- 2009. 2. 10.
- 소관
- 국세청
해양오염방지법 폐지·해양환경관리법 제정에 따라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2008.1.21)된 경우, 2008년도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의 기수는 제1기가 아니라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제12기로 표시한다(을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부칙 제6조는 방제조합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공단이 설립과 동시에 포괄승계하고 그 명의로 행한 행위도 공단 명의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설립근거법과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었더라도 별개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관련법에 의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설립근거법인 해양오염방지법의 폐지 및 해양환경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한국해양 오염방제조합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2008.1.21)되었음.
- 2008년도 결산서 및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환경관리공단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의 기수 표시는 제1기로 표시하는지, 한국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연속으로 보아 제12기로 표시하는지 여부
(갑설) 설립근거법 및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되었으므로 별개법인으로 보아 제1기로 시작함
(을설) 통칙에 의해 조직변경후 법인설립등기에 관계 없이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이므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결산은 제12기가 되어야 함.
【關聯法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2008. 7. 25. 개정)
□ 해양오염방지법 제52조의2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의 설립】
① 해양에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와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방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이하생략)
□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공단의 설립】
①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이하생략)
□ 해양환경관리법 부칙 <제8260호, 2007.1.1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해양오염방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6조 (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립된 방제조합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방제조합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방제조합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이를 공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방제조합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그에 갈음하여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방제조합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포괄하여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방제조합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關聯例規】
○ 법인-3533(2008.11.21)
「관세사법」에 의해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005(2008.05.22)
상법ㆍ기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 서면2팀-1150(2006.06.1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에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서면2팀-966(2006.05.30)
귀 질의의 경우 석탄산업법에 의해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의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753(2006.05.04)
귀 질의의 경우 전파법 제66조 및 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동 전파법 개정 부칙(법률 제7815호, 2005.12.30.)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파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75(2006.01.10)
비영리법인이 상법 또는 설립근거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부분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임.
○서면2팀-1083(2005.07.1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정의 법인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 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 예규(서면2팀-1410, 2004.7.6. ; 법인46012-559, 2000.2.28. ; 법인46012-1172, 1994.4.22.) 등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1410(2004.07.06)
【질의】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1999.6.29. 민법 제32조 및 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4.1.29.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해산하는 경우,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46012-2294(1997.08.28)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관련 문서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이월결손금으로 승계여부
유한회사→주식회사 조직변경 시 조직변경 전 이월결손금은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주식의 범위
조직변경으로 상환·교부받은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서 제외
조직변경시 이월결손금, 유보금액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여부
조직변경 시 이월결손금·사내유보·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됨
조직변경의 경우 이월결손금 등이 승계됨
조직변경 후 사업계속 시 이월결손금·사내유보 소득처분액 승계됨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
조직변경 법인의 적격분할 계속사업요건은 조직변경 전 기간 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