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이월결손금으로 승계여부
서이46012-10183 (2001.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83
- 회신일
- 2001. 9. 17.
- 소관
- 국세청
유한회사가 상법 제607조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가 쟁점이다. 상법·기타 법령에 의해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 전후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사업연도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조직변경 전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 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또한 조직변경 전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공제세액도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유한회사인 법인이 상법 제607조 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이월결손금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기본통칙1-3-3…5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조직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〇 법인46012-1698,2000.08.07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전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이 조직변경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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