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의 경우 이월결손금 등이 승계됨
법인46012-1698 (2000.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698
- 회신일
- 2000. 8.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종전 법인의 세무상 지위가 신설·전환 법인에 승계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조직변경 전 발생한 수익사업 관련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 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그대로 승계되어 이월결손금 공제 및 유보 추인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한국교육방송원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의 조직변경과 같이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종전의 이월결손금·유보 소득처분·미공제 세액공제 이월액은 신법인에서 승계·공제된다.
【요지】
법인이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승계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상황)
당사는 2000. 3. 13자로 시행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한국교육방송원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 다음과 같이 전환되었음
1999. 12. 31 한국교육방송원의 정기 법인세신고서의 주요내역 :
- 수익사업발생 미공제 이월결손금 약 XXX억원
- 세무조정 유보액 합계 약 XXX억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미공제이월액 약 X억원
2000. 1.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공포
2000. 3. 1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 한국교육방송원법 폐지, 자본금결정 결산시행
2000. 6. 21 재정경제부에서 자본금액 승인(XXX억원)
공시정관 제38조에 따라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
2000. 6. 22 법인등기 변경
2000. 6. 26 사업자등록증 정정
(질의 1)
한국교육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함) 당시인 1999. 12. 31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법인세신고시에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 XXX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방송공사라 함)의 법인세신고시에 수익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 2)
방송원 당시인 1999. 12. 31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법인세신고시에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의 소득처분 유보사항은 2000. 1. 1 이후 방송공사 법인세신고시에도 유효한 소득처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질의 3)
방송원 당시인 1999. 12. 31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법인세신고시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중 미공제된 이월액은 방송공사 법인세신고시에도 잔여기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