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주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5 (2004.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5
회신일
2004.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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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보증(주)로 조직변경되면서 종전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받은 주식이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조직변경에 따라 출자지분이 그대로 주식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투자 목적의 타법인 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보증(주)의 주식으로 상환・교부받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1999.6.1. ○○주택보증(주)로 전환)의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되는 ○○주택보증(주)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1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신설된 것) 및 같은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바, 1999.6.1. 이후 2000.12.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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