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주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5 (2004.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5
- 회신일
- 2004. 7.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보증(주)로 조직변경되면서 종전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받은 주식이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조직변경에 따라 출자지분이 그대로 주식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투자 목적의 타법인 주식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보증(주)의 주식으로 상환・교부받는 경우 당해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1999.6.1. ○○주택보증(주)로 전환)의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되는 ○○주택보증(주)의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1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신설된 것) 및 같은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바, 1999.6.1. 이후 2000.12.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타법인주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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