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의 세액공제 적용
서면2팀-1219 (2004.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219
- 회신일
- 2004. 6. 14.
- 소관
- 국세청
농업회사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농업소득세)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세액공제하며,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58조의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에 따라 벼 경작 등 농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고, 이에 대해 납부한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농업소득세 낸 돈을 법인세에서 빼려는 농업회사법인은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액을 넘는 부분까지 돌려받을 수는 없다.
【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붙임 :
※ 법인1264.21-274, 1984.01.24
영리법인의 벼경작에 의한 농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농지세가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0293, 2002.02.21
법인이 2001.1.1.부터 12.31.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5.31.까지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이 자방세인 농업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의2 농업소득세 공제한도 적용시 농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안분 후 법인세 산출세액 중 농업소득세 대상 소득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의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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