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 이월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4 (2005.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4
- 회신일
- 2005. 12. 12.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시 법인세법 제58조의2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세액공제하되,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금액은 환급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도 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초과액의 환급만을 배제할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세정-1185, 재법인-108). 따라서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법인세액을 초과해 못 쓴 세액공제가 있더라도 이를 환급받거나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할 수 없으며, 이중과세를 이유로 한 주민세 환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고, 환급하지 아니한 세액은 다음연도에 이월공제가 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8조 의 2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이 이월공제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 의 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0.12.29. 신설)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108, 2003.10.23.
2001. 1. 1.부터 12.31.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31.까지 신고납부 하는 농업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한(귀 질의의 경우 2002. 5.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세정-1185, 2005.06.15.
법인세법 제58조 의 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따라서 귀문 경우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세할 주민세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을 세액공제하고 산출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각각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중과세로 인한 주민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8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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