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서이46012-12255 (2002. 12.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255
- 회신일
- 2002. 12. 1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농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그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58조의2 제1항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공제 시점의 기준은 소득 귀속연도가 아닌 납부일이다. 예컨대 2001.1.1~12.31 농업소득에 부과된 농업소득세를 2002.5.31까지 납부했다면, 농업소득세 낸 해가 속한 그 납부일 기준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환급하지 않는다. 본 해석은 2000.12.29 신설 당시의 법인세법 제58조의2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법인이 2001.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 5. 31까지 납부한 경우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8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당해 사업연도는 어느 사업연도인지
1) 농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2) 농업소득세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 의 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0293(2002.02.21)
【질의】
법인세법 제58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 1. 1~12. 31을 과세연도로 하는 농업소득세(2002. 5. 31 신고기한)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그 농업소득세를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3. 3. 31 신고기한)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농업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2002. 3. 31 신고기한)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2001.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 5. 31까지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8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농업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방법
농업소득세 세액공제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하며, 초과분은 환급하지 않는다
농업소득세의 손금산입시기
농업소득세는 납부일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 초과분은 환급 불가
농업소득세액의 공제
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아니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농업소득세 이월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법인세액에서 세액공제하되,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고 이월공제도 불가하다는 예규
농업회사법인이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의 세액공제 적용
농업회사법인이 납부한 농지세(농업소득세)는 법인세액에서 세액공제하되, 초과분은 환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