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소득세의 손금산입시기

서이46012-11689 (2003.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89
회신일
2003.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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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 재배 법인이 농업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이후 실제 납부한 경우 어느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지 및 초과분 환급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58조의2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를 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므로, 2003.6월 납부분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며, 초과분을 별도로 손금산입할 수도 없다.

요지

농업소득세는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매실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제2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1사업연도분 농업소득세를 2002.5.31까지 신고만 하고 2002년도 귀속 법인세신고시 법인세법 제58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농업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나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02.5월에 무납부한 농업소득세액 2억원은 2003.6.30에 납부하였음

(질의1)

2003.6월에 납부한 농업소득세에 대하여 2002년도 아니면 2003년도중 어느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2)

만일에 2003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게 되는바 동 초과지출된 세액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즉 초과되는 금액의 환급가능 여부

(질의3)

현행 농업소득세 세율은 40%로서 법인세율보다 27%보다 높기 때문에 2003사업연도에는 법인세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인세를 초과하는 농업소득세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 의 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의 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등

법 제5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293,2002.02.21

질의

법인세법 제58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 1. 1~12. 31을 과세연도로 하는 농업소득세(2002. 5. 31 신고기한)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그 농업소득세를 신고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3. 3. 31 신고기한)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농업소득세의 과세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2002. 3. 31 신고기한)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2001.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농업소득세를 2002. 5. 31까지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제5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8조 · 지방세법 제20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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