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방법

재법인46012-108 (2003.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08
회신일
2003.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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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세액공제하며,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도 그 초과분은 환급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58조의2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고, 그 공제 귀속시기는 실제 납부한 날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사안은 매실 재배 법인이 2001사업연도 농업소득세를 과세대상 착오로 미신고하였다가 관할 시·군이 2003.6.30. ‍‌‌​​‌​​​‌‌‌‌​이를 결정고지한 경우로, 뒤늦게 결정고지된 이 농업소득세도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2003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은 환급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상사는 지방세법 제208조 의 규정에 의한 2001사업연도 농업소득세를 2002.5.31.까지 해당 시, 군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나, 당사는 매실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이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작물로 알고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음(2000.12.29. 개정 전 농지세에서는 매실재배가 과세대상 작물이 아님). 또한 해당 시, 군에서도 지방세법 제209조 의 규정에 의한 확정결정(2002.6.30.)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3.5.에 행정자치부의 농업소득세 과세 지침서에 매실이 과세대상작물에 포함되면서 2001사업연도분 농업소득세를 2003.6.30.자로 결정고지한 것임

(질의)

국세청에서는 법인세법 제58조 의 2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293, 2002.2.21.)를 예로 들어 당사가 2003.6.30.에 납부한 2001사업연도 농업소득세의 경우에도 납부한 날이 속한 2003사업연도(2003.3.31. 신고기한)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귀부의 견해를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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