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개인 공동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 받는지 여부
조사기획과-847 (2012.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조사기획과-847
- 회신일
- 2012. 5. 3.
- 소관
- 국세청
미등록 개인 공동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만 부과되므로, 남의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미등록자에게는 발급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은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의 작성·수취, 세금계산서의 조작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요지】
개인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조세 포탈)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미등록 개인 공동사업자가 다른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 받는지 여부
2. 회신 내용
○ 개인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조세 포탈)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임.
3.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⑤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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