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제도46015-12286 (2001.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286
회신일
2001.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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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고납부한 명의위장사업자를 경정할 때 그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닌 실질귀속자인 명의위장사업자를 사업자로 보아, 타인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미등록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통칙 21-0-1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경정·처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요지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

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해석에 있어

1. 명의위장 사업자 경정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반면

2. 공급받은자(선의의 경우 제외)의 경정시 매입세액 공제 않되는 경우 발생

질의자 의견 : 「공제받는 매입세액 또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국세청장의 의견 요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간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22-0-1

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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