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제도46015-12286 (2001.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286
- 회신일
- 2001. 7. 2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고납부한 명의위장사업자를 경정할 때 그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닌 실질귀속자인 명의위장사업자를 사업자로 보아, 타인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미등록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통칙 21-0-1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경정·처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요지】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
【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해석에 있어
1. 명의위장 사업자 경정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반면
2. 공급받은자(선의의 경우 제외)의 경정시 매입세액 공제 않되는 경우 발생
질의자 의견 : 「공제받는 매입세액 또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국세청장의 의견 요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간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22-0-1
【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본인 명의 등록 후 타인명의로도 등록한 명의위장사업자, 타인명의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사업자등록증 확인·세금계산서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상대가 명의위장사업자라도 경정 제외
명의위장사업자 발행 계산서가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에 해당 되는지 여부
실제 공급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계산서 발급 시 소득세법 §81③4라목(공급가액 2%) 적용
명의위장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정시 가산세 적용방법
명의위장 부가세 경정시 위장발급분은 2%, 그 외는 명의등록 1% 가산세 적용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명의위장사업자 경정 시 전부 신고분은 제가산세 미적용, 누락분만 가산세·세액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