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LLC의 홍콩지점이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
서이46017-11170 (2003.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1170
- 회신일
- 2003. 6. 18.
- 소관
- 국세청
미국 조세목적상 조합(Partnership)으로 취급되는 유한책임회사(LLC)의 홍콩지점이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LLC 자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 각각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미국 LLC 세금 문제에서 LLC가 미국 세법상 법인이 아닌 조합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는 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구성원 단위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재무자문용역 대가의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과세는 홍콩지점이나 LLC 명의가 아니라 구성원별 거주지국 기준으로 결정된다.
【요지】
조합인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각각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미국에서 미국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인 A-L.L.C.는 미국의 유한회사법에 의해 설립됨
A-L.L.C. 홍콩지점은 홍콩에서 투자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
A-L.L.C. 서울지점은 법인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A-L.L.C. 홍콩지점은 A-L.L.C. 서울지점과 내부계약에 따라 재무자문용역을 수행하도록 요청
A-L.L.C.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함
A-L.L.C.의 출자자인 B-Holding Co 및 C-L.L.C.도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함
A-L.L.C.의 최종소유자는 G-Inc.로 미국법인임
(질의)
상기의 사실관계하에 내국법인이 A-L.L.C. 홍콩지점에 지급하는 재무자문용역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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