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선을 별도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출항지별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46015-718 (2000.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718
- 회신일
- 2000. 4. 3.
- 소관
- 국세청
관광선 선상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관광선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출항지별로 별도 사업장 등록을 강제하지 않고, 해당 사업자가 신청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관광선을 출항지별 별도사업장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사업자가 지원팀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 신청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도록 회신한 것이다. 질의 사업자는 관광선 내 아케이드 임대 주류·기념품 판매(매출비중 80%)와 관광선 운영대행 두 사업을 영위하며 출항지 변경(2000.3.9.부 출항지 이전)에 따라 사업자 이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만 관광선에 득한 주류판매허가의 유지 여부는 이 회신의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요지】
관광선 선상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관광선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청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발산업(주)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1) 아래의 ①사유로 관광선 출항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출항지가 ○○ -> ○○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팀업무가 이루어지는 ○○에 지점을 설립하고 사업자를 이전하여 ①②의 모든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업무가 가능한지, 아니면 관광선을 별도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출항지별로 사업자등록을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현재의 주류판매허가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관광선에 주류판매허가를 득하였으나 ○○로 사업자를 이전해도 주류판매허가는 기존의 면허를 계속유지가 가능한지의 여부
[개요]
당사는 현재 방북사업(○○관광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선에서 운항중인 ○○간의 관광선(○○,○○항↔○○항) 중 ○○에서 출항하는 ① ○○호 내 아케이드는 ○○상선으로부터 임대하여 주류 및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② ○○,○○,○○호에 직원을 파견하여 관광선을 운영하고 운영실비만큼을 ○○상선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①,②와 같이 2개의 사업이 주된사업이며 매출비중은 ①은 80%이며, 관광선의 운영관련도니 사항은 지원팀(○○소재)이라는 별도조직을 구성하여 관련된 제반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무서에 지점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여객선의 출항지인 ○○,○○에는 여객선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1명씩만 파견되어 있을뿐 사무실은 별도로 임대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는 ○○항에서 출항을 하고 있으며 ○○호는 ○○에서 2000.03.09부로 출항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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