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적용기한
재법인46012-203 (2001.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203
- 회신일
- 2001. 11. 24.
- 소관
- 국세청
손익 귀속사업연도 적용 착오로 법인세를 앞당겨 신고·납부해 그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는 2000년 12월 21일 이후 법정신고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국세청 해석(법인 46220-859, 1996.3.18)은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재경부 환급가산금 기산일 예규 변경과 형평을 맞추어 2000년 제5차 법령심사협의회(2000.12.21)에서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과소신고·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해석을 변경하였다. 다만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까지 소급되지 않도록, 세금 앞당겨 낸 가산세의 적용 기준을 결정·경정 시점이 아닌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 정하였다.
【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함에 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서 그 다음 사업연도분이 과소신고된 경우에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는 2000. 12. 21 이후 법정신고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요지
ㅇ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연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과 관련하여
ㅇ 종전에는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해석(국세청 법인 46220-859, 1996. 3. 18)을 하였으나,
ㅇ 국세청의 2000년 제5차 법령심사협의회(2000. 12. 21)에서 이 날(심의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새로운 해석이 있었음.
ㅇ 질의자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해석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 199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은 가산세 부과 불가
2. 질의배경
ㅇ 당초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착오로 손금불산입한 분을 경정에 의해 손금산입하게 됨으로써 환급되는 법인세 환급금과 관련하여 당초 우리부 예규는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익일로 하고 있었으나
- 재경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00. 10. 7)에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익일로 변경하고, 변경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제5차 법령심사협의회(2000. 12. 21)에서 재경부 「환급가산금 기산일」예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해석을 변경하고
- 변경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분부터 적용하도록 함.
ㅇ 국세청 해석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
고함에 있어 수입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에 귀속시키거
나, 손비를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
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
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 46220-859, 1996. 3. 18)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 착오
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
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
납부된 경우에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법인세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과
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함.
※ 2000. 12. 21 이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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