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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에 따른 유동화자산 거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과-555 (2012.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555
회신일
2012.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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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자산유동화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를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개정규정(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을 개정 전 이미 신고한 거래에도 소급 적용하는지 여부다. 같은 령 부칙 제14조 제1항은 제71조 제4항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개정규정은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유자산 양도 및 매출채권·받을어음 배서양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이미 세무신고한 자산유동화 거래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유동화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14조제1항에서 "같은 영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하였는 바 이 규정의 의미는?

- 동 법령 개정이전에 세무신고한 자산유동화 거래에 대하여도 개정된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71④)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2012.2.2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유동화 거래분부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3589호, 2012.2.2 개정된 것>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개정 2012.2.2>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3589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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