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수입보증료의 산정기준
사전-2023-법규법인-0639[법규과-3256] (2023.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3-법규법인-0639[법규과-3256]
- 회신일
- 2023. 12. 27.
- 소관
- 국세청
보증업무 주업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매출액에 6배 가산되는 '수입보증료'가 기업회계기준(IFRS17)에 따른 금액인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금액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수입금액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가산되는 수입보증료 역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로 봄이 타당하다(갑설). 따라서 손익귀속시기 특례(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금액이 아니라 회계기준상 수입보증료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한다.
【요지】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로 봄이 타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 2022년말까지 신청법인은 보증계약에 대하여 K-IFRS에 따라 IFRS4 1) 를 적용해왔으나, 2023.1.1. 이후부터는 IFRS17 2) 을 적용하고 있음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 질의요지
○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인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수입보증료」인지 여부
[갑설] 기업회계기준(IFRS17)에 따른 수입보증료
[을설]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수입보증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기본한도금액 : A × B ÷ 12
A :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
B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0.03%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생략]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제63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략)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이하생략)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조 에 따른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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