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아파트 동별로 장?단기여부를 적용함

서이46012-10169 (2003.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69
회신일
2003.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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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각 동별로 공사기간이 1년 이상과 1년 미만으로 나뉘면 각 동별로 장·단기 도급공사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라 공사허가서상 건설기간이 1년 이상인 동은 작업진행률을 적용해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1년 미만인 동은 인도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상한다. 판단 기준은 각 동의 공사허가서상 건설기간이므로, A동·B동처럼 아파트 공사 매출 시기가 갈리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이라도 동별로 구분해 수입금액을 인식한다.

요지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적용시 각 동별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함

전문

[ 질 의 ]

아파트 건설업법인의 다음 사례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동일 사업장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아파트 각 동별로(예 : A동, B동) 공사기간이 1년 이상과 1년 미만으로 나누어져 있을 경우 각각 작업진행률 적용대상과, 적용제외대상(인도기준)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할 수 있는지 질의함(공사 허가서상 건설기간이 다른 경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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