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서이46012-10904 (2003.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04
회신일
2003.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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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을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기준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이 완료(분할신설회사 주주가 순자산·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날)된 경우, 그 이후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등기 전이라도 분할신설법인의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과세한다.

요지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함

전문

[ 질 의 ]

갑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A사업부와 B사업부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에 의하여 A사업부는 존속하고 B사업부는 분할하여 을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분할일이란 사실상 완료한 날(동지, 법인 46012-1027, 2000. 4. 26) 즉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들이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날로 규정하였는 바, 분할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분할기준일로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발생한 을법인의 손익에 대한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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