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할부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839 (2000.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839
- 회신일
- 2000. 11. 27.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별도 약정 없이 회원가입 시 회원규약에 정한 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할부판매에 해당한다. 같은 항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월부 등 부불방법으로 분할 수령(당시 2회 이상, 1998.12.31 개정 전 3회 이상)하며,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 1년 미만인 것을 할부판매로 규정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판매로 본다. 신용카드 할부로 물건을 파는 경우라도 회원규약상 할부조건이면 이 요건 충족 시 할부판매에 포함된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신용카드회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별도의 약정없이 당초 신용카드회원 가입시 회원규약에 약정된 할부조건으로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④제1항 제2호의 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93.12.31 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98.12.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 1년 미만인 것(93.12.31 개정)
⑤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93.12.31 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98.12.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93.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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