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할부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인도시점에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660 (2012.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60
- 회신일
- 2012. 6. 8.
- 소관
- 국세청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가입자에게 24~36개월 장기할부로 단말기를 공급하되 그 매출채권을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해 공급대가를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장기할부판매(할부금 회수기준)인지 인도기준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하여 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 회수한 이상 대가가 분할되어 회수되는 장기할부판매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며, 인도기준으로 신고한 것이 타당하다.
【요지】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자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휴대통신 가입자에게 2~3년간 할부판매 조건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고, 해당 매출채권은 단말기 인도시점에 통신사에 양도하여 실제 단말기 공급대가를 인도시점에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통신사에 양도한 재화의 인도시점이 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휴대폰 가입과 판매에 대하여 국내 A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중에 있음
나. 휴대폰 가입수수료에 대하여는 A이동통신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하는 단말기는 A이동통신사로부터 전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다. 당사는 신규가입고객에게 통상 24~36개월의 장기할부 판매방식으로 공급하며, 할부금은 A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과 함께 고객들로부터 수취함
(1) 이때 A이동통신사가 이렇게 수취한 단말기 할부금은 당사가 A이동통신사에 지급할 수수료와 매달 상계처리하고 있음
(2) 당사는 단말기 할부판매에 대한 공급시기를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2. 질의내용
1. 위 단말기 할부판매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인도기준인지, 할부금 회수기준(장기할부판매기준)인지 여부
2. 만일 장기할부판매기준에 해당한다면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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