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인도시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재소비46015-383 (2000.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383
- 회신일
- 2000. 12.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화 인도시 대가의 일부(계약금 50%)를 받고 나머지 잔금을 인도기일 다음달부터 3개월 후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 할부판매(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지, 외상판매(인도시기가 공급시기)인지 여부다. 국세청은 대가를 2회 이상 분할 수령하고 인도기일 다음달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3월 이상 1년 미만이면 할부판매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되, 재화 인도시 최초 지급액이 순수한 계약금 명목에 불과한 경우에는 외상판매로 보아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판단하였다.
【요지】
재화의 인도시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후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 할부판매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재화 인도시 최초지급액이 순수한 계약금 명목인 경우 외상판매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인도기일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예) 재화의 인도시 계약금으로 대가의 50%를 받고 나머지 잔금 50%는 재화 인도일부터 5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는 경우
- 다 음 -
〈갑설〉 할부판매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o 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o 재화의 인도시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를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일정기간 후에 받기로 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대가를 2회에 거쳐 분할하여 받는 것이며,
일부의 대가 수령일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의 다음달부터 3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이므로 할부판매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외상판매에 해당하여 재화의 인도시기가 공급시기임.
o 할부판매는 재화를 인도한 후에 그 대가를 월부 또는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재화의 인도시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를 일정기간 후에 일시불로 받는 경우는 월부 또는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것으로 볼 수 없음.
o 재화의 인도시에 일부 대가를 받고 나머지 대가를 일정기간 후에 일시불로 받는 경우를 할부판매로 보는 때에는 일반적인 외상판매와 구분이 불분명하여 공급시기의 적용이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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