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2 (2006.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2
회신일
2006.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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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핸드폰 기기를 보조금 보상 할부로 매입한 개인 일반사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할부대상 품목·발급대상 대리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당하고 통신사도 대리 수금일 뿐이라며 거절한 사안이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핸드폰 할부 매입 세금계산서 역시 공급 원인의 종류나 할부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본인은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2006년 4월 30일 정보 통신 대리점(○○○○)을 통하여 매가 520,500원의 가격으로 핸드폰 기기를 보조금 보상 할부로 매입하였으며, 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할부대상품목과 발급 대상 대리점이 아니라며 2차례나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주)에 연락하였으나 할부금에 대하여는 대리 수금하여서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이에 또 거절하였습니다.

○ 질의

이와 같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중 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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