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대리점의 가전제품 할부판매시 거래시기의 판단
부가46015-1410 (2000.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410
- 회신일
- 2000. 6. 19.
- 소관
- 국세청
가전제품 대리점이 장·단기 할부판매를 하면서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대리점 본사에 일시 지급해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로부터 할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리점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 그 거래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다. 대금이 일시에 결제되어 대리점과 소비자 간 거래는 종결되고 할부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만 채권채무가 남으므로, 회수기준이 적용되는 장기할부판매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부로 판 물건 부가세 시점은 소비자에게 3개월~36개월에 걸쳐 할부금이 회수되는 시점이 아니라 판매(인도) 시점이 된다. 당시 유사사례인 법인46012-837(1998.4.6.)도 같은 취지로 손익귀속시기를 상품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하였다.
【요지】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가전제품대리점인 (주)○○전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전제품판매업 을 운영하였음.
- 대리점의 판매중 신용판매에서 장.단기할부판매는 본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물 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본 대리점이 매입한 물품 대로 △△전자에 일시에 지급하고 할부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3월~36개월에 걸쳐 물품대금을 회수하며, 본 대리점은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할부대금 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본 대리점은 책임이 없음.
- 할부금융회사가 설립되기전인 96.1.1. 이전에는 △△전자의 할부담당부서에서 신용판매업무를 하였고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할부판매를 하였음.
(질의사항)
- 질의1) 이런 신용판매 (장,단기 할부판매)를 할 경우 판매한 물품에 대한 본 대리점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시기는 본 대리점의 판매시점(인도기준)인지 아니면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로부터 할부금을 회수하 는 시점(회수기준)인지 여부
- 질의2) 96.1.1. 이전에는 이러한 본 대리점의 할부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익인식시기는 단기할부판매는 물품판매시점에 장기 할부판매는 △△전자할부담당부서에서 소비자로부터 할부금을 매월 회수할 때 (회수되는금액만)를 본대리점의 공급시기와 수익인식시기로 보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837, 1998.04.06
가전제품 판매법인이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전제품 신용판매시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을 대출하여 주고 그 대출금을 판매법인에게 지급함에 따라 판매법인과 소비자간의 거래는 종결되고 할부금융회사와 소비자간에 채권채무만 남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의 가전제품판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동령 동조 동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729, 1998.04.15
【질의】
1. 본인은 ○○전자 가전제품 대리점인 가전제품 판매업을 운영하였음.
2. 본 대리점이 판매하는 방법은 가) 현금판매 나)카드판매 다) 신용판매가 있음. 판매는 다시 단기 할부판매(12개월미만)와 장기 할부판매(12개월이상)가 있음. 장ㆍ단기할부판매는 본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본 대리점이 매입한 물품대로 ○○전자에 일시에 지급하고 ○○할부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3월~36개월에 걸쳐 물품대금을 회수하며, 본 대리점은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할부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본 대리점은 책임이 없음.
○○할부금융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1996. 1. 1 이전에는 ○○전자의 할부담당부서에서 신용판매업무를 하였고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할부판매를 하였음.
질의 1) 이런 신용판매(장ㆍ단기 할부판매)를 할 경우 판매한 물품에 대한 본 대리점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익인식 시기는 본 대리점의 판매시점(인도기준)인지 아니면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로부터 할부금을 회수하는 시점(회수기준)인지.
질의 2) 1996. 1. 1 이전에는 이러한 본 대리점의 할부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수익인식 시기는 단기 할부판매는 물품판매 시점에, 장기 할부판매는 ○○전자 할부담당부서에서 소비자로부터 할부금을 매월 회수할 때(회수되는 금액만)를 본 대리점의 공급시기와 수익인식 시기로 보았는지.
【회신】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시키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동 대리점은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동 대리점이 판매한 가전제품의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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