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을 납품하는 경우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부가가치세과-313 (2011.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13
- 회신일
- 2011. 3. 28.
- 소관
- 국세청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구매자가 이를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실제 소비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약정은 반환·동의조건부 등 기타 조건부·기한부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경우에는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기능성화장품 납품처럼 위탁판매·분할입금 형태라도 실제 인도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입금액 기준 발급은 부적정하다.
【요지】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수리용 부품을 인도한 후, 그 구매자가 수리용 부품을 실제 소비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당해 수리용 부품을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희 회사는 전국 400여 병원에 기능성화장품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예를 들어 거래처 병원에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은 1개월〜12개월 사이에 병원의 형편에 따라 분할 입금되며, 당사는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매출세금계 산서를 발급하는데 이는 위탁판매식이여서 반품과 교품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 때문임
(질의사항) 상기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2010. 1. 1. 제목개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10. 1. 1. 개정)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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