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할 때 유형·무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당좌·투자자산은 자금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 사업의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손익은 이를 소유하던 사업부문의 익금·손금으로 본다. 이와 달리 승계 사업장과 기타 사업장별로 독립된 회계처리로 구분계산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은 합병 후 5년)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합병 회사 장부 나누기 기준은 분할신설법인과 연결모법인의 승계사업 구분경리에도 준용된다.
①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9.3.20>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현금ㆍ예금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ㆍ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록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0, 2014.3.14, 2019.3.20>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본점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 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③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3.30>
④ 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3.30>
제77조(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관련 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2조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 겸영 시 공통수입금액·공통필요경비의 안분계산 기준과 구분경리 방법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 합병 승계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중소기업·동일사업 간 합병은 면제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법인세 감면사업과 겸영 시 구분경리는 사업·재산별 독립계정 구분기장,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소분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부실저축은행 구조개선에 쓰려 적립한 구조개선적립금은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과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자산·부채·손익 구분경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