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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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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를 적용받으려는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어떻게 회계를 구분경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영 제3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부문별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구분경리 방법)을 준용해 계산하고, 이를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사업부문별 손익을 명확히 분리·기장해야 후단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제10조의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수혜법인은 영 제3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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